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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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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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第826條의2(成年擬制)''' 未成年者가 婚姻을 한 때에는 成年者로 본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 (성년의제)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2. 2. 한자 조문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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