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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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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정당법은 정당의 설립, 운영, 활동 등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1962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목적: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주요 내용:


  • 정당의 정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합니다(제2조).
  • 정당의 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됩니다(제3조).
  • 정당의 성립: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합니다(제4조 제1항). 정당 등록을 위해서는 법정 시·도당 수(5개 이상) 및 각 시·도당의 법정 당원 수(1,000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17조, 제18조).
  • 정당의 활동: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2항).
  • 정당 설립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 제8조 제1항).
  • 국가의 보호 및 지원: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8조 제3항).
  • 정당의 합당: 정당은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신설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합당)될 수 있습니다. 합당은 합당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결의로 이루어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정당법 제4조의2).
  • 정당 가입: 특정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 국가의 정당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선출직 및 정무직 제외), 군인, 교원 등은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해 정당 가입이 금지됩니다.

정당법 개정 논의:1962년 제정된 정당법의 규제 사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 설립 요건 완화: 현행 정당법은 정당 설립 요건(5개 이상의 시·도당,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이 과도하여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지구당 부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지역 당 조직)을 부활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정당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정당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이며, 시대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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