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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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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27조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관한 조항이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해 직무상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되는 사항뿐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 또는 정부, 공무소, 국민에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판례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폭넓게 해석하여 국가 기능 보호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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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27조
대한민국 형법 제127조
제목비밀엄수 의무 위반
조문 위치제20장 비밀침해의 죄
법률대한민국 형법
소관대한민국 법무부
본문
조항
원문
해설
구성 요건주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객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행위: 누설
효과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관련 법조문
대한민국 형법제3조 (내국인에 대한 적용)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제128조 (정치관여)
제129조 (수뢰죄)
제130조 (제3자 뇌물 제공죄)
제131조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 (알선수뢰)
제133조 (뇌물공여 등)

2. 조문

2. 1. 형법 제127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3. 설명

대한민국 형법 제127조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조항이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죄이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1. 성립 요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죄이다. 공무원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를 막론하고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국가공무원법 60조, 지방공무원법 52조, 교육공무원법 43조 등).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한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 중에 알게 된 비밀로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의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에 국한된다.

3. 2.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한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 중에 알게 된 비밀로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의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에 국한된다. 이는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1]

4.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4. 1.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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