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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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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한다. 일본 형법 제63조는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종범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 착수가 있어야 하며, 정범이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종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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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2조

2. 조문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第32條(從犯)''' ① 他人의 犯罪를 幇助한 者는 從犯으로 處罰한다.

② 從犯의 刑은 正犯의 刑보다 減輕한다.

2. 1. 한글 조문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2. 2. 한자 조문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第32條(從犯)''' ① 他人의 犯罪를 幇助한 者는 從犯으로 處罰한다.

② 從犯의 刑은 正犯의 刑보다 減輕한다.

3. 비교 조문

일본 형법 제63조는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조(종범)일본 형법 제63조(종범 감경)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3. 1. 일본 형법 제63조

일본 형법 제63조는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ikitable

대한민국 형법 제32조(종범)일본 형법 제63조(종범 감경)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4. 판례

형법 제3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 착수가 있어야 한다.[1]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정범이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은 성립되지 않는다.[1]

4. 1. 정범의 실행 착수와 종범의 성립 요건

정범이 범죄 실현에 착수한 경우에만 종범이 처벌될 수 있다.[1]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이 성립되지 않는다.[1]

5. 비판적 검토

5. 1. 사회적 형평성 문제

5. 2. 인권 침해 가능성

5. 3. 법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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