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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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 관한 조항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해설:
-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일입니다.
- 검사 인치 의무: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합니다. 즉,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 석방 의무: 만약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 검사의 구속기간 (형사소송법 제203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계받은 경우, 검사의 구속기간도 10일입니다. 검사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 구속기간 불산입: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2조 및 제203조의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 체포, 구속적부심사 결정으로 석방된 경우: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
요약하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10일로 제한하고, 이 기간 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넘기거나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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