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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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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는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하는 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법원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직권 또는 피고인,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뢰관계인의 자격: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신뢰관계인의 역할: 이들의 역할은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것부터, 심문 취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의 의사 표시를 전달하는 것까지, 즉 진술 조력인의 중개 행위나 보조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 동석 중지: 재판장은 신뢰관계인이 재판 진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경우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의 출석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은 법원이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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