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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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조는 보조인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9조(보조인)
-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 ②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15. 7. 31.>
- ③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 7. 31.>
- ④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주요 내용 해설:
- 보조인의 자격: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개정으로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장애 등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뢰관계 있는 사람도 보조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조인의 신고: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각 심급(1심, 2심, 3심)마다 그 뜻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보조인의 권한: 보조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참고 자료:
- 형사소송법 제29조는 1980년 12월 1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 보조인 신고 시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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