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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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1조는 공판조서의 기재요건에 관한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 공판조서 작성 의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사무관 등이 반드시 공판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 주체: 공판조서는 법원사무관, 법원서기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합니다.
공판조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제51조 및 관련 조항):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 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기타 법률이 정한 사항) 증거조사 결과, 증인 신문 내용, 변론 요지 등
공판조서의 중요성:
- 증명력: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됩니다(형사소송법 제56조). 즉,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에 진행된 소송절차를 증명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증거가 됩니다.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공판조서의 정확한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직결됩니다.
참고 자료:
- 형사소송법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 형사소송법은 공판 절차 외에도 수사, 증거, 재판 등 형사 절차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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