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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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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는 공판조서의 서명 등에 관한 조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 (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 등)


  •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 ②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법관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 ③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 공판조서 작성 시 재판장과 법원사무관 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수적임을 규정합니다.
  • 재판장이나 법원사무관 등이 서명 등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판례

  •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무효입니다.
  • 입회하지 않은 서기가 날인한 공판조서도 무효입니다.
  •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변호인의 피고인 진술 부분에 변호인의 간인,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이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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