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5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5조는 구속영장 집행 절차에 관한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해설:


  • 구속영장 제시 및 사본 교부 의무: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 신속한 인치: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피고인을 신속하게 지정된 법원이나 기타 장소로 인치해야 합니다.
  • 예외적인 영장 집행: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5조
제목구속의 통지
조문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속히 그 사유와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지정할 자가 없는 때에는 직계친족 중 피고인이 지정한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