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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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6조는 "호송 중의 가유치"에 관한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86조 (호송 중의 가유치)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주요 내용:
- 호송 중 임시 유치: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고인을 다른 장소로 이동(호송)할 때, 필요에 따라 가장 가까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임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목적: 피고인의 안전 확보, 도주 방지, 효율적인 호송 등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조항은 2020년 12월 8일에 한글화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의 표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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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6조 | |
| 제목 | 구속영장의 집행과 촉탁 |
| 조문 | ① 구속영장은 검사가 지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를 지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속영장은 전국에서 그 효력이 있다. ④ 지방법원판사는 그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할 것을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
| 해설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6조는 구속영장의 집행 주체, 집행 방법, 효력 범위, 그리고 집행 촉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76조: 구속영장 집행 시의 주의사항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며, 혐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함) |
| 참고 자료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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