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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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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7조는 구속의 통지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7조(구속의 통지)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87.11.28., 1995.12.29.>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해설:


  • 구속 통지의 의무: 피고인이 구속되었을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에게 구속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통지 내용:
  • 피고사건명
  • 구속 일시 및 장소
  • 범죄사실의 요지
  • 구속 이유
  • 변호인 선임 가능 취지
  • 통지 방법: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가족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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