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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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1조는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및 교통에 관한 조항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1조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자(변호인 등)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류, 양식, 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
- 접견 금지: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호인 외의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물건 수수 금지, 검열, 압수: 법원은 서류나 기타 물건의 전달을 금지하거나, 내용을 검열하거나, 압수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의류, 음식, 의료품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구속된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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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1조 | |
| 제목 | 압수·수색의 장소 |
| 조문 | 검사, 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압수·수색할 수 없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수할 수 없다. |
| 해설 | |
| 압수·수색 장소의 제한 |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
| 압수 대상물의 제한 |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있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사람의 소유, 소지, 보관에 속하지 않는 물건은 압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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