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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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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의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됩니다.
지방공기업의 종류지방공기업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형태로, 조례를 통해 설치 및 운영됩니다.


  • 예시:
  • 상수도사업 (예: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 하수도사업 (예: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 공영개발사업


2.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재원은 출자금으로 충당합니다. 지자체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 종류:
  • 도시교통공사 (예: 서울교통공사)
  • 도시개발공사
  • 주택공사
  • 관광공사 등


3.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특정 사업을 수행합니다.

  • 종류:
  • 시설관리공단 (예: 서울시설공단)
  • 환경공단
  • 경륜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사업 분야지방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 공업용수도사업
  • 도시철도 및 궤도사업
  • 자동차운송사업
  • 지방도로사업 (유료도로)
  • 주택사업
  • 토지개발사업
  • 관광사업
  • 에너지 사업

지방공기업 현황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총 417개의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 서울: 32개 (직영 2개, 공사 4개, 공단 24개)
  • 직영: 서울특별시 상수도, 서울특별시 하수도
  • 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공단: 서울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외 기초자치단체 공단 다수
  • 부산: 9개
  • 대구: 7개
  • 인천: 16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방공기업은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며, 지방공기업평가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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