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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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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해운공사대한해운공사(大韓海運公社)는 해운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광복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국영 기업이었다. 1949년 10월 8일 출범하여 1968년 7월 민영화되었다.
설립 근거대한해운공사는 대한해운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연혁


  • 1949년 5월 26일: 대한해운공사법 국회 상정
  • 1949년 10월 8일: 대한해운공사 출범
  • 1950년 7월: 6.25 전쟁으로 본사를 경상남도 부산시(현 부산광역시)로 이전
  • 1957년 10월 5일: 대한해운공사법과 대한조선공사법 폐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
  • 1968년 7월: 대한해운공사 민영화
  • 1980년 2월: 대한선주로 사명 변경
  • 1988년 3월: 대한상선으로 사명 변경
  • 1988년 12월: 한진해운에 합병되어 폐지

주요 업무

  • 선박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사업 경영
  • 교통부 장관의 명령 또는 그 인가를 받은 사업달성상 필요한 부대사업 경영

설립 배경 및 초기해방 직후 국적 상선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1948년 대한해운공사가 설립되었다. 초대 사장으로 임명된 김용주는 주 일본 공사를 겸임하기도 했다. 초기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항하던 화물선이 좌초되자 일본 소유의 구조선을 이용하여 수리한 후 매입하여 'Korea호'로 명명하고 처녀 항해를 시작했다. 당시 해기사들의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태평양 횡단에 성공했다.
민영화 과정1954년부터 대한해운공사 민영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해무청은 대한해운공사가 국영기업의 성격을 벗어났고, 민영화가 유휴 민간자금을 집중시키고 민간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영기업체를 민간에 불하하여 국가 번영을 도모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다. 민영화 당시 대한해운공사는 경영 실적이 우수한 국영 기업체 중 하나였으며, 민간 해운업계는 대한해운공사의 경쟁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민영화 이후민영화 이후 대한해운공사는 대한선주, 대한상선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운영되다 1988년 한진해운에 합병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의 대한해운현재의 대한해운(주)는 1968년 12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SM그룹 계열의 대형 선사이다. 벌크선을 주력으로 하며, 전용선, 부정기선, 탱커선, 자동차선, 원유선 사업을 하고 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31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으로는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현대글로비스, 에쓰오일, GS칼텍스 등이 있다. 또한, 대한해운엘엔지(주)는 LNG 운송 및 벙커링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쉘(Shell)과 LNG 벙커링 및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LNG 전문 운송 선사로 성장하고 있다.

대한해운공사
개요
회사명대한해운공사
영문 회사명Korea Shipping Corporation
설립일1949년 11월 1일
해산일1968년 12월 31일
업종해운업
역사
설립 배경해방 이후 일본 잔존 선박 인수 및 운영
정부 투자정부 투자 회사로 출범
역할주요 국영 해운 회사로 운영
민영화 시도1968년 민영화 결정
해산민영화 과정에서 대한선주에 합병되어 해산
주요 사업
사업 내용여객 운송
화물 운송
해운업 전반
기타
관련 법규대한민국 상법 및 관련 법규 준수
주요 임원대한해운공사 사장 (해당 시기별로 임명)
운영 선박다양한 종류의 선박 운영
여객선, 화물선 등 포함
본사 위치대한민국 서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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