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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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동성동본(同姓同本)은 성(姓)과 본관(本貫)이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姓): 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큰 단위입니다.
- 본관(本貫): 성의 시조(始祖)가 나온 지역을 나타냅니다. 즉, 같은 성씨라도 본관이 다르면 시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동본 금혼:과거 한국에서는 동성동본인 경우 촌수에 관계없이 결혼을 금지하는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조선시대부터 1997년까지 한국 사회에 존재했던 독특한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 배경:
- 유교적 전통: 부계 혈통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성동본 간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 우생학적 이유: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병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 폐지:
-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 2005년 민법 개정으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제한하게 되면서, 동성동본 금혼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현재:현재는 동성동본이라도 8촌 이내의 혈족만 아니라면 혼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 동성동본 금혼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유사 이래 관습적으로 동성동본 금혼이 지켜져 왔지만, 한국처럼 법으로 강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왕실을 중심으로 동성혼, 근친혼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 동성동본 금혼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어르신들은 동성동본 결혼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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