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명예형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명예형은 범죄자의 명예나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두 가지 종류의 명예형이 있습니다.
1. 자격상실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으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영구적으로 상실됩니다.
  • 공무원이 될 자격
  •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법인의 이사, 감사, 지배인 등 법인 업무 관련 자격

2. 자격정지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자격을 정지시키는 형벌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입니다.
  • 자격정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당연정지: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까지 특정 자격이 자동 정지됩니다.
  • 선고정지: 법원이 별도로 자격정지를 선고하는 경우입니다.

명예형의 종류 요약| 형벌 종류 | 내용 |

| :---------- | :----------------------------------------------------------------------------------------------------------------------------------------------------------------------------------- |

| 자격상실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선고 시 특정 자격 영구 박탈 |

| 자격정지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특정 자격 정지 (당연정지: 유기징역, 유기금고형 선고 시 자동 정지 / 선고정지: 법원이 별도 선고) |

명예형은 범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과거에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치욕형(오욕형)이 있었으나, 현대에는 주로 자격형(권리박탈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