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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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목사(牧使)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지방 행정 단위인 목(牧)에 파견되었던 정3품 외관직(外官職)입니다. 목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 사법, 군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 장관으로, 일반 수령과 마찬가지로 백성을 다스리고 세금을 걷는 등의 수령칠사(守令七事)를 주 임무로 하였습니다.
목(牧)의 설치목은 고려 시대부터 설치되었으며, 주로 큰 도(道)나 중요한 지역에 설치되었습니다. 왕실과 관련이 있는 지역은 규모가 작더라도 목으로 승격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전국에 약 20개의 목이 유지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역할과 권한
- 행정: 지역의 행정 전반을 책임지며, 백성을 다스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사법: 지역 내의 재판을 담당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 군사: 해당 지역의 군사 지휘관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진관(鎭管)의 책임자인 첨절제사(僉節制使)를 겸직하기도 했습니다.
- 수령칠사(守令七事): 일반 수령과 마찬가지로 농업 장려, 호구 증가, 교육 진흥, 세금 징수, 부역 균등, 사법 공정, 군사 훈련 등의 7가지 주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기타
- 목사는 정3품의 관직으로, 종2품의 부윤(府尹)보다는 낮고, 종3품의 도호부사(都護府使)보다는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 목사는 관찰사(觀察使)의 지휘를 받았으며, 관찰사는 도(道)의 행정, 사법, 군사를 총괄하는 최고 지방 장관이었습니다.
- 조선시대 지방 행정 구역은 8도 체제였으며, 도 아래에 부(府), 목(牧), 군(郡), 현(縣) 등의 행정 단위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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