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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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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물권행위(物權行爲)는 물권 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물권적 법률행위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직접적인 물권 변동: 물권행위는 물권의 변동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소유권 포기 등이 있습니다.
  • 이행의 문제 없음: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즉, 물권행위가 완료되면 물권 변동이 즉시 발생합니다.
  • 처분행위: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행위의 일종입니다. 채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행위(채권행위)와 구별됩니다.
  • 종류: 물권행위에는 물권 계약(예: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물권적 단독 행위(예: 소유권의 포기)가 있습니다.
  • 공시 방법: 민법 제186조 및 제188조에 따라 법률행위(물권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부동산) 또는 인도(동산)와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형식주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비교| 구분 | 채권행위 | 물권행위 |

| -------- | ---------------------------------------------------------------------------------------------------------------------------------------------------------------------------------------- | ------------------------------------------------------------------------------------------------------------------------------------- |

| 목적 | 채권의 발생 | 물권의 변동 (발생, 변경, 소멸) |

| 예시 | 매매, 증여, 임대차 계약 등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소유권 포기 등 |

| 이행 문제 | 채권·채무에 대한 이행(예: 매매 목적물의 인도, 대금 지급)이라는 문제를 남김 |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 |

| 관련 법조문 | |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제188조(동산 물권 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물권행위의 유인성(有因性)과 무인성(無因性)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은 물권행위의 효력이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예: 매매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유인성: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되면 물권행위도 효력을 잃는다는 견해입니다.
  • 무인성: 채권행위의 무효,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물권행위는 유효하다는 견해입니다.


우리 민법은 물권행위의 유인성 또는 무인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유인성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권행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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