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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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4-05-30)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을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물적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 제3자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제3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의 특징:
- 유한 책임: 일반적인 보증인과 달리,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를 유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 채무 부담 없음: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소유권 등의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구상권: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범위는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물상보증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제자의 법정대위: 물상보증인은 채무 변제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됩니다.
물상보증과 일반 보증의 차이점:
- 책임 범위: 일반 보증인은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반면, 물상보증인은 담보로 제공한 재산 가액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 채무 부담 여부: 일반 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지만,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021-01-04) 물상보증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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