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양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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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부위원회로,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 방송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주요 역할 및 기능: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기타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규정)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됩니다.
- 판사,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방송, 신문, 인터넷 및 광고 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시청률, 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미디어 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폐지 논의:2022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5개 위원회(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등)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청자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해외 사례:
- 호주: Equity's Diversity Committee는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포괄적인 산업을 만들고 호주의 스크린과 무대에서 보다 현실적인 표현을 개발합니다.
- Media Diversity Institute (MDI): MDRC(Media Diversity Research Centre)를 통해 미디어 다양성 지수, 연구 등을 진행하고,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유네스코: 미디어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장애인, 원주민, 청소년 및 젠더를 위한 미디어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방송법 시행령 제 21조의5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는 변경 사항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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