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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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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에 대해 질문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에 대해 찾은 정보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수립
  •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 요건 심사
  •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
  • 기타 위원장 또는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구성 및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서로 투표하여 선출)하고, 위원은 박물관, 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위촉합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됩니다.
  •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학예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관련 규정

  •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7.7.16. 국박예규 제115호, 일부개정 2009.5.13 국박예규 제131호)

추가 정보

  • 2023년 상반기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심의 결과가 2023년 4월 28일에 공고되었습니다.
  • 박물관미술관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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