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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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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법정이율은 당사자 간에 이자율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대한민국 민법과 상법은 다음과 같이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 법정이율: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입니다.
  • 상사 법정이율: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2019년 6월 1일 개정).

법정 최고이자율:

  • 대부업 등에서 적용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참고사항: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법정이율은 시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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