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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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법제도(法制度)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배열된 법률 관계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권, 매매, 어음, 혼인 등과 같은 제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법규는 실제의 구체적인 생활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상적인 법률 관계를 표현합니다.
법제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도 (Legal institutions or legal system): 법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2. 입법 (Legislation): 법률을 제정하고 정비하는 작업, 즉 입법 체계 (legislation system)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제처는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법제 발전 전략 수립: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법제 분야의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합니다.
- 법제 선진화 방안 모색: 현재의 선진국 법제를 참고하고, 한국 상황에 맞게 수용하여 법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합니다.
식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법제도가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고시)
도시 내 유휴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도 법제도 개선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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