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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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변론기일은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변론을 진행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받는 날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절차:1. 기일 지정: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검토한 후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법원에서 발송하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출석: 지정된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3. 변론 진행:
- 당사자들은 각자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요지를 진술합니다.
- 판사의 질문이나 지적에 대해 답변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거 신청을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진술합니다.
4. 다음 변론 준비: 변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변론기일까지 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추가 진술이 필요한 경우 준비서면을 통해 의견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참고사항:
- 변론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하므로,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 제출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무변론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효율적인 변론 진행을 위해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당사자 불출석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몇 번의 변론기일?: 사건의 복잡성, 증거 수집의 원활함 등에 따라 판결 선고까지 몇 번의 변론기일이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불출석: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하면 소 취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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