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월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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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변월수 사건은 1988년 9월 10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가정주부 변월수 씨가 귀가 도중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변월수(당시 32세) 씨는 늦은 밤 귀가하던 중 두 명의 남성에게 골목길로 끌려갔습니다.
- 남성들은 변 씨를 쓰러뜨리고 강제로 키스하려 했고, 변 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일부를 절단했습니다.
재판 과정:
- 1심에서는 변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의 행위가 과잉방어라고 판단했습니다.
- 하지만 1989년 1월 2심과 8월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여성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결로, 사법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적 영향:
-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1990년에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 여성 인권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변월수 사건은 2020년 5월 6일 기사에 따르면, 1964년에 발생한 유사 사건인 '최말자씨 사건' 이후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툰 사건 중 하나입니다. ([2]번 자료)
- 2013년 11월 29일 기사에서는 변월수 사건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사법적 편견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하며, 이 사건이 영화로도 제작될 정도로 대표적인 성차별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3]번 자료)
- 2002년 3월 4일, 2023년 2월 26일, 그리고 2016년 9월 10일 자의 글들은 변월수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이 사건이 강간 피해자가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4], [5], [7]번 자료)
- 2017년에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연극 '혀'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6]번 자료).
이처럼 변월수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문제와 여성 인권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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