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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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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대신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487조).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으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수령거절), 채권자의 주소불명, 장기 부재 등으로 인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수령불능)를 의미합니다.
  •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 제공 없이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 (채권자 불확지):
  • 채무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으나 그 통지가 철회되는 등 채권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이 발생했으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변제공탁의 효과

  • 채무 소멸: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하고, 그에 따른 이자 발생도 정지됩니다.
  • 담보 소멸: 변제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하면, 그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저당권 등)나 인적 담보(보증채무 등)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 채권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채권자는 공탁소에 공탁물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절차1. 공탁서 작성: 공탁자는 공탁서를 2통 작성하여 법원 공탁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공탁물 납입: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면, 공탁자는 공탁물 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합니다.
참고사항

  • 변제공탁은 금전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기타 물품 등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 변제공탁은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형사 변제공탁: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제도입니다.
  • 절대적 불확지 공탁: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의 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토지 수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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