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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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변제자대위(辨濟者代位)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중 한 명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대위변제)한 경우, 변제자가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취득하고, 이 구상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제자의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자대위의 종류
- 임의대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480조)
-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의 효과변제자대위에 의해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와 관련된 추가 정보
- 일부 대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합니다. (민법 제483조)
-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합니다. (민법 제485조)
참고 자료
- [변제자대위 - 나무위키](https://namu.wiki/w/%EB%B3%80%EC%A0%9C%EC%9E%90%EB%8C%80%EC%9C%84)
- [변제자대위 -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B%B3%80%EC%A0%9C%EC%9E%90%EB%8C%80%EC%9C%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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