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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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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변형근로시간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 하에, 특정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날 또는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변형근로시간제의 종류:


  • 탄력적 근로시간제 (Flexible Work Hour System): 일정 단위 기간(2주, 1개월, 3개월 등)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정 주 또는 특정 일의 근로시간을 조정합니다.
  • 2주 단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시행 가능하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개월 단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Selective Work Hours System):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및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별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내용에는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 기간,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형근로시간제 관련 추가 정보: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및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시 임금 저하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2023년, 대한민국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개편하여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논란이 있었습니다.

참고: 변형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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