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숭록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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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사용된 품계입니다.
고려 시대:
- 정1품 하계 품계였습니다.
조선 시대:
- 1392년(태조 1년) 7월, 관제를 새로 정할 때 고려의 정1품 하계 보국숭록대부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 정1품 하계에 해당하는 품계로, 위로는 정1품 상계인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가 있고, 아래로는 종1품 상계 숭록대부(崇祿大夫)가 있었습니다.
- 문무관에게 주던 품계였으며, 1865년(고종 2년)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가 신설되었습니다.
- 국구(임금의 장인), 종친(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 의빈(임금의 사위)은 대신(大臣)과 구별하여 상보국숭록대부를 받았습니다.
- 보국숭록대부에 상응하는 실직으로는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및 돈녕부와 중추부의 영사 등이 있었습니다.
참고:
- 조선 시대 문산계는 개국과 함께 고려의 문산계를 계승하여 정1품 특진보국숭록대부, 보국숭정대부로부터 종9품 장사랑까지 30계로 성립되었습니다.
- 1401년(태종 1년) 경에 정1품 특진보국숭록대부가 대광보국숭록대부로 개정되었고, 태종 11년 이전에 보국숭정대부가 보국숭록대부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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