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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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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보호림은 특정 목적을 위해 보호 조치가 필요한 산림을 의미합니다. 보호림은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 방지 목적: 낙석, 눈사태, 침식, 산사태, 토석류,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사람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숲입니다. (위키백과)
  • 산림 유전자원 보호 목적: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숲입니다.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희귀식물 자생지 등이 해당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 천연보호림, 시험림, 보호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호림은 천연보호림, 시험림, 보호수로 구분됩니다. 보호수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보존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합니다. (산림청)


달성군에는 정대리 느티나무 숲, 본리리 소나무 숲, 교항리 이팝나무 숲, 행정리 소나무 숲, 구라리 모감주나무 숲 등 다섯 곳이 보호림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달성문화대전)

보호림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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