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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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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보호법익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정의: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익 또는 가치입니다. 다시 말해, 법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입니다.
  • 예시: 절도죄에서는 재물의 소유권, 살인죄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보호법익에 해당합니다.
  • 기능:
  • 입법자가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 형법의 목적론적 해석을 지도하는 이념이 됩니다.
  • 범죄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합니다.
  • 보호 정도에 따라 침해범과 위험범을 구별하게 합니다.

보호법익의 종류보호법익은 크게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개인적 법익: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법익입니다.
  • 사회적 법익: 사회 전체의 안전, 질서, 공공의 신용 등 사회 일반의 이익과 관련된 법익입니다.
  • 국가적 법익: 국가의 존립, 권위, 기능 등 국가 자체의 이익과 관련된 법익입니다.

참고:

  • 보호법익은 행위객체와는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에서 보호법익은 '생명'이지만, 행위객체는 '사람'입니다.
  • 특정 범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 형법은 법익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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