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복지용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복지용구 급여는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제공되며,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품목복지용구 품목은 크게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 구입 품목 (9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간이지팡이 (간이대변기, 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대여 품목 (8종):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경사로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일부 품목은 구입과 대여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부담률복지용구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대상자: 15%
- 감경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7.5%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참고사항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질, 형태, 기능, 종류와 관계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만 구매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 훼손, 마모, 수급자의 기능 상태 변화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확인받으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일부 복지용구 품목의 구입 또는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이용자는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 |
---|---|
기본 정보 | |
종류 | 자세 보조 기구 |
분류 | 복지 용구 |
용도 | 바른 자세 유지 및 변형 방지, 욕창 예방 |
제품 예시 | 자세 유지용 쿠션, 자세 유지용 의자 등받이 |
사용 대상 | 신체 변형이 있거나 자세 유지가 어려운 사람 |
주의사항 | 전문가 상담 후 신체에 맞는 제품 선택, 장시간 사용 시 피부 손상 주의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