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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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본등기는 가등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등기의 본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또는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종국등기라고도 합니다.
본등기의 종류
-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입니다.
- 변경등기: 기존 등기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 회복등기: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는 등기입니다.
- 말소등기: 등기된 권리가 소멸했을 때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입니다.
- 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 이전등기: 소유권이 이전될 때 하는 등기입니다.
- 설정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를 설정할 때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와의 관계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장래에 본등기를 할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 후에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됩니다. 이를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 시 주의사항
- 가등기 이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이 발생하더라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가등기 전에 저당권,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본등기를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들은 소멸되지 않고 인수해야 합니다.
예시
- 주택 매매 계약 후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 지급 전에 가등기를 해두면,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여러 조건으로 인해 즉시 등기할 수 없을 때, 허가가 해제되거나 이주 가능 시기에 본등기하기 위해 가등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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