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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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심은 축구 경기에서 주심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심판을 의미한다. 터치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공의 아웃 여부, 오프사이드 반칙, 선수 교체, 주심이 보지 못한 반칙 등을 판정한다. 부심의 판정은 주심에게 조언하며, 주심은 부심의 판정을 번복할 수 있다. 부심은 밝은 색 깃발을 사용하며, 제4심판, 추가 부심, 비디오 판독 심판, 예비 부심 등의 종류가 있다. 과거에는 라인스맨으로 불렸다. 축구 외에도 소프트볼, 테니스 등 다른 스포츠에서도 부심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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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스포츠 경기에서 규칙을 적용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며, 오심으로 인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디오 판독 시스템 도입 및 심판 교육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스포츠 심판 - 배니싱 스프레이
배니싱 스프레이는 축구 경기에서 프리킥 시 공격과 수비 간 거리를 표시하는 스프레이로, 액화 부탄을 사용하여 물, 계면활성제 등으로 이루어진 폼을 분사하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2014년 FIFA 월드컵을 통해 널리 알려진 후 현재 전 세계 축구 리그에서 득점 기회 증가와 경기 지연 감소에 활용되고 있다.
부심 | |
---|---|
개요 | |
명칭 | 부심 (副審) |
역할 | 축구 경기에서 주심을 보조하는 심판 |
주요 임무 | 오프사이드 반칙 감시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갔는지 판단 선수 교체 시 주심에게 알림 기타 주심의 지시 사항 수행 |
직책 명칭 | |
영어 | 어시스턴트 레퍼리 (Assistant Referee, AR) |
과거 명칭 | 라인즈맨 (Linesman) / 라인즈우먼 (Lineswoman) |
자격 및 선발 | |
자격 요건 | 각국 축구 협회에서 정한 심판 자격 기준 충족 |
선발 | 각국 축구 협회 심판 위원회에서 선발 국제 경기의 경우 FIFA 심판 위원회에서 선발 |
역할 및 임무 상세 | |
주된 역할 | 공이 경기장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 어느 팀의 스로인, 골킥 또는 코너킥이 주어져야 하는지 알림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주심에게 알림 선수 교체가 요청되었을 때 알림 페널티킥 상황에서 공이 차이는 순간 골키퍼가 골라인에서 벗어났는지 여부 판단 주심이 보지 못한 사건을 알림 주심의 시야가 가려졌을 때, 반칙이 일어난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 |
장비 | 깃발 (일반적으로 형광색) 전자 경고 깃발 시스템 (필요에 따라) |
깃발 신호 | 공이 아웃되었을 때: 깃발을 들어 올리고 공이 나간 방향을 가리킴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어 올리고, 오프사이드 위치, 반칙 발생 지점 등을 나타내는 추가 신호를 보냄 선수 교체: 깃발을 들어 올려 선수 교체 요청을 알림 반칙: 깃발을 들어 올려 반칙을 알리고, 주심에게 상황을 설명 |
팀워크 및 협력 | |
주심과의 협력 |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 주심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경기 운영을 도움 |
대기심과의 협력 | 선수 교체, 추가 시간 확인 등 대기심과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
논란 및 오심 | |
오심 가능성 | 오프사이드 판정, 공의 아웃 여부 등 빠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심 발생 가능성 존재 |
논란 발생 시 | 주심의 최종 결정에 따라야 하며, 비디오 판독 (VAR) 시스템 도입으로 오심 논란 감소 추세 |
기타 | |
발전 방향 | 심판 기술 발전 (예: 반자동 오프사이드 시스템) 심판 교육 강화 심판의 전문성 향상 |
2. 축구
축구 경기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두 명의 부심을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1] 부심은 터치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각자 경기장의 절반을 담당한다. 이들은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갔는지, 어느 팀이 공을 경기장 안으로 되돌릴 권리가 있는지, 오프사이드 반칙 여부, 선수 교체 관리, 주심이 보지 못한 반칙 확인 등의 판정을 돕는다.[1] 부심의 판정은 주심에게 조언 역할만 하며, 주심은 부심의 판정을 번복할 수 있다. 부심은 밝은 색 깃발을 사용하여 판정을 알린다.
'''제4심판'''은 주심을 보조하고, 다른 심판을 대체할 수 있다.[2] 1991년 국제축구협회위원회(IFAB)에 의해 공식 직책으로 제정되었으며, 행정 업무, 선수 장비 점검, 선수 교체 관리, 추가 시간 알림, 외부 관계자와의 연락, 각 팀 기술지역 질서 유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2]
'''추가 부심'''(AAR)은 골라인 뒤에 위치하여 페널티 지역 근처 상황을 돕는다.[3] 유령 골과 같은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며, 2012년 7월 IFAB에 의해 승인되었다.[5]
'''비디오 판독 심판(VAR)'''은 비디오 영상을 통해 주심의 결정을 검토한다.
'''예비 부심'''(RAR)은 부심이나 제4심판을 대체한다.[1] 2023년 7월부터는 추가 부심을 대체하고 주심을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10]
과거에는 부심이 '라인스맨'이라고 불렸으나, 역할 확대로 인해 명칭이 변경되었다.
2. 1. 부심의 역할
부심은 경기 중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주심을 보조한다.[1]- 공 전체가 경기장 밖으로 나갔는지, 어느 팀이 공을 경기장 안으로 되돌릴 권리가 있는지 판단한다.
- 오프사이드 반칙 여부를 판정한다.
- 선수 교체 관리를 돕는다. (제4심판이 없는 경우)
- 주심이 보지 못한 반칙이나 위반 행위를 확인한다.[1]
부심의 판정은 주심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하며, 최종 결정권은 주심에게 있다.[1] 주심은 부심의 판정을 번복할 수 있다. 때때로 부심은 프리킥 중 선수 관리를 돕거나 페널티킥 중 시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부심은 일반적으로 주심의 준비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부심은 밝은 색의 깃발(일반적으로 빨간색, 노란색 또는 이러한 색상을 포함한 패턴)을 사용하여 주심, 선수 및 관중에게 자신의 판정을 알린다.[1] 경기 중 각 부심은 대각선 제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터치라인 하나와 경기장의 한쪽 끝을 감독한다.
두 부심 중 더 상급인 부심은 일반적으로 기술 지역이 있는 경기장 쪽에 위치하여 선수 교체를 감독한다. 상위 레벨의 경기에서는 부심의 깃발에 버튼이 장착되어 있어 부심이 버튼을 눌러 주심에게 소리 신호를 보낼수 있다.[1]
부심은 이전에는 라인스맨(linesman)이라고 불렸으나, 1996년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다.[1]
2. 2. 부심의 종류
축구 경기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두 명의 부심을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1] 부심은 터치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각자 경기장의 절반을 담당한다. 이들은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갔는지, 어느 팀이 공을 경기장 안으로 되돌릴 권리가 있는지, 오프사이드 반칙 여부, 선수 교체 관리, 주심이 보지 못한 반칙 확인 등의 판정을 돕는다.[1] 부심의 판정은 주심에게 조언 역할만 하며, 주심은 부심의 판정을 번복할 수 있다. 부심은 밝은 색 깃발을 사용하여 판정을 알린다.
'''제4심판'''은 주심을 보조하고, 다른 심판을 대체할 수 있다.[2] 1991년 국제축구협회위원회(IFAB)에 의해 공식 직책으로 제정되었으며, 행정 업무, 선수 장비 점검, 선수 교체 관리, 추가 시간 알림, 외부 관계자와의 연락, 각 팀 기술지역 질서 유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2]
'''추가 부심'''(AAR)은 골라인 뒤에 위치하여 페널티 지역 근처 상황을 돕는다.[3] 유령 골과 같은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며, 2012년 7월 IFAB에 의해 승인되었다.[5]
'''비디오 판독 심판(VAR)'''은 비디오 영상을 통해 주심의 결정을 검토한다.
'''예비 부심'''(RAR)은 부심이나 제4심판을 대체한다.[1] 2023년 7월부터는 추가 부심을 대체하고 주심을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10]
과거에는 부심이 '라인스맨'이라고 불렸으나, 역할 확대로 인해 명칭이 변경되었다.
2. 3. 대각선 제어 시스템
부심은 축구 경기에서 대각선 제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터치라인 하나와 경기장 한쪽 끝을 감독한다. 주심은 부심의 판단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데, 주심이 해당 행위를 더 가까이서 보고 있거나 부심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심의 판단을 따른다. 부심은 공이 터치라인을 벗어났는지, 골이 들어갔는지, 오프사이드가 있었는지, 심판이 보지 못한 곳에서 반칙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주심에게 알린다. 과거에는 '선심'이라고 불렸지만, 권한 확대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다.3. 다른 스포츠
3. 1. 소프트볼
소프트볼에서는 심판・주심 외에 부심이 1명 있어, 주심을 보조하거나 선수 교체를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3. 2. 테니스
테니스에서 부심은 서버가 보낸 서비스가 오류인지 판단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분류:스포츠 심판
분류:테니스
3. 3. 복싱
이 문단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 추가를 통해 문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3. 4. 배구
이 절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 추가해 주실 협력자를 구하고 있습니다.참조
[1]
웹사이트
Law 6 – The Other Match Officials
http://www.thefa.com[...]
2018-06-29
[2]
웹사이트
Refereeing & Disciplinary – The Fourth Official
http://www.scottishf[...]
2008-02-28
[3]
웹사이트
Two extra pairs of eyes for referee teams
http://www.uefa.com/[...]
UEFA
2009-08-28
[4]
웹사이트
UEFA Announce Two Extra Assistant Referees in Next Season's Champions League
http://www.goal.com/[...]
Goal
[5]
웹사이트
IFAB makes three unanimous historic decisions
https://www.fifa.com[...]
FIFA
2012-07-05
[6]
웹사이트
Willie Collum and additional assistants appointed for final
https://www.bbc.co.u[...]
BBC Sport
2013-05-07
[7]
웹사이트
Definition of the fifth official
http://socref.net/do[...]
2012-05-14
[8]
웹사이트
Fifa denies video evidence claims
http://news.bbc.co.u[...]
BBC Sport
2006-07-10
[9]
뉴스
Sending-off is put down to video use
https://www.theguard[...]
2006-07-10
[10]
웹사이트
Law changes: 2023/24
https://downloads.th[...]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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