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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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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방지하고,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하지만, 이 법은 그 실효성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관련된 부패 사건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부패방지법의 강화 및 개정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일반 정보
제목부패방지법
현지 명칭부패방지법 (Bupae Bangjibup)
통칭부패방지법
국가대한민국
형태법률
제정일2001년 7월 24일
효력폐지
종류공법
형사법
내용부패의 발생 방지와 효율적인 규제를 통해 청렴한 사회 풍토를 확립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공직자윤리법
원문 링크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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