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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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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불고지죄(不告知罪)는 특정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자를 처벌합니다.


  • 반국가단체의 구성, 지령·목적 수행, 자진 지원 (국가보안법 제3조, 제4조)
  •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국가보안법 제5조)
  • 편의 제공 (국가보안법 제9조)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범과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불고지죄 관련 논란:

  • 인권 침해: 불고지죄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침묵의 자유(묵비권)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사회적 관계 파괴: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을 신고하도록 강제하여 사회의 건전한 윤리 도덕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실효성 문제: 실제로 불고지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드물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불고지죄는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와 함께 불고지죄 폐지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참고:

  • 1991년 이전에는 국가보안법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불고지죄가 적용되었으나, 1991년 개정을 통해 일부 범죄에 대한 불고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알더라도 신고 의무는 없지만, 국가보안법은 예외적으로 불고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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