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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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형사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이다. 이는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면서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으로, 기소 처분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불기소 처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질 수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기소유예: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 혐의없음: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혐의 없음은 다시 범죄인정 안 됨과 증거 불충분으로 나뉜다.
- 죄가 안됨: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 심신상실, 형사미성년자 등 법률상 범죄 성립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 공소권 없음: 피의 사건에 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 각하: 고소나 고발이 부적절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 참고인중지: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불기소 처분의 의미불기소 처분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완전히 벗겨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므로,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기타검사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불기소 처분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소유예 제도는 경미 범죄에 대한 비범죄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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