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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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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불법 무기는 합법적인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제조, 소지, 매매 또는 사용하는 무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총기류: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등), 모의 총포
  • 도검류: 허가 없이 소지하는 도검
  • 화약류: 화약, 폭약, 실탄, 포탄, 수류탄 등
  • 기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며,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무기 소지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19일부터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 할 경우 3년\~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 강화).

경찰청에서는 매년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면 형사 책임 및 행정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 무기 자진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할 수 있으며, 익명, 구두, 전화,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불법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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