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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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영득의사의 개념
- 주관적 요건: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서 고의 외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 권리자 배제: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불법영득의사의 두 가지 측면
- 소극적 요소: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
- 적극적 요소: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
불법영득의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
- 일시적 사용: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상당히 소모시키거나, 장시간 점유, 또는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후 반환 의사: 재물을 취득한 후 나중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용절도와의 구별: 불법영득의사는 절도죄와 사용절도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용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절도죄에 비해 가볍게 처벌됩니다.
- 횡령죄: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판례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1989)
-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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