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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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심관(事審官)은 고려 시대의 특수 관직으로, 지방 세력을 통제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기원 및 역할:
- 935년(태조 18년),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한 것이 시초입니다.
- 중앙 고관 출신이 자기 고향의 사심관이 되어 지방 호족들을 통제했습니다.
- 부역의 공평, 풍속 교정, 신분 구별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 부호장 이하 향리 임명권, 호장에 대한 추천권을 가졌습니다.
-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날 경우, 사심관에게 책임을 물어 숙청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운용 및 변화:
- 초기에는 정원이 없었으나, 성종 때 주(州)의 규모에 따라 2~4명으로 정원을 제한했습니다.
- 향리와 사심관의 결탁을 막기 위해, 가까운 친족은 사심관을 맡지 못하게 했습니다.
-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들이 스스로 사심관이 되어 토지와 백성을 침탈하는 등 폐단이 심해졌습니다.
- 1318년(충숙왕 5년)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의의:
- 사심관 제도는 지방 출신 중앙 관리를 통해 그 지방을 통제하려 한 제도였습니다.
- 기인 제도와 함께 호족 견제 정책으로 꼽힙니다.
- 고려 후기에는 많은 폐단을 일으켜 폐지되었고, 이후 지방 통치 체제는 지방관, 향리, 농민의 체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참고:
- 안찰사는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한 관리인 반면, 사심관은 출신 지방의 중앙 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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