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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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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업소세(事業所稅)는 대한민국에서 도시 환경 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이는 특정 지역 내의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에 대한 세금이다. 사업소세는 각 사업소에서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무비, 인건비 등 일반적인 행정 비용이 아닌 지역 환경 개선이나 시설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과세 대상 및 종류사업소세는 크게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 두 가지로 나뉜다.


  • 재산할 사업소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된다.
  • 종업원할 사업소세: 매월 종업원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장은 면세된다.

납세 의무자

  • 재산할 사업소세: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가 납세 의무자이다.
  • 종업원할 사업소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 의무자이다.

세율

  • 재산할 사업소세: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 부과된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우 2배 중과세된다.
  • 종업원할 사업소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 총액의 0.5%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

  • 재산할 사업소세: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 종업원할 사업소세: 월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의 정의사업소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해서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 정부기관, 비영리 공익사업자, 주민공동체 등은 사업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세의 역사사업소세는 도시 과밀 억제와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6년 12월 31일 세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참고사항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는 소득할 주민세와 통합되어 지방소득세로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후 2014년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편입되었고, 기존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던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독립 과세 체계로 전환되었다.
참고 자료

  • 시사경제용어사전
  • 위키백과
  • 비즈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대문구청
  • 고용노동부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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