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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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업인정은 특정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인정의 의의:
- 공익사업 결정: 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행정행위입니다.
- 수용권 설정: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형성행위입니다.
- 물권적 효력: 사업인정고시를 통해 수용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사업인정 절차:1. 사업인정 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제출합니다.
2. 사업인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사업인정을 결정합니다.
3. 사업인정 고시: 사업인정이 결정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사업 종류, 사업지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사업인정 효과:
- 수용 범위 특정: 사업인정을 통해 공익사업을 시행할 지역의 토지 세목이 고시되면 수용할 토지의 범위가 특정됩니다.
- 이해관계인 범위 제한: 사업인정 고시 후에는 사업인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 수용 절차 진행: 사업인정 이후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협의, 재결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의제 제도: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개별법상 사업계획 승인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협의 절차를 통해 사업인정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거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인정 관련 추가 정보:
- 공익성 검토: 사업인정기관은 해당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공익성이 있다면 사업 내용과 방법에 대해 관련자들의 이익을 비교·교량하고 비례의 원칙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사업인정 강화: 최근에는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인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업인정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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