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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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원총회(社員總會)는 사단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사원 전체로 구성되는 총회를 말합니다. 민법 및 회사법상의 개념이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사원총회의 의미와 역할:
- 최고 의사결정 기구: 사원총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정관 변경, 법인 해산 등 사단법인의 근본적인 의사를 결정합니다. (2016-02-17)
- 필수 기관: 사단법인에게 사원총회는 필수 기관이며,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습니다. (2016-02-17)
- 사원의 의미: 여기서 '사원'은 회사의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2021-01-26)
사원총회의 종류:
- 통상총회(정기총회):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시기에 개최되는 총회입니다. (2016-02-17), (2021-09-17)
- 임시총회: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총 사원의 1/5 이상(정관으로 증감 가능)이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할 때 개최되는 총회입니다. (2016-02-17)
사원총회의 소집 절차:1. 소집 통지: 총회 소집은 1주일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2. 온라인 총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총회가 허용되며, 정관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의결권 행사 주체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방식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 총회를 하더라도 의사록 기록과 날인은 필수입니다.
사원총회의 권한:
-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에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강행 규정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업무 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2022-09-07)
참고사항:
-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단법인의 최고 의사 결정은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2016-02-17)
-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의 재산 처분 시에는 정관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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