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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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칭(詐稱)은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어떤 것을 베끼거나 따라해 자신이 만든 것처럼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행위이다.
2. 이름, 직업, 성별, 주소, 나이, 학력 등을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죄책 중에 사칭에 관해 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뿐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사칭이 문서로 표기되는 순간 범죄가 된다. 경찰, 군인, 소방관, 검찰 등 공무원을 사칭하고 그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경우는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한다.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현실에서는 대상자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시전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럴 경우 사기죄가 된다. 연애를 목적으로 사칭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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