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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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기본 이념: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 참여 및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 정의:
-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합니다.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법 배경 및 연혁:
-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 1995년, 사회 변화와 국민의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했습니다.
-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2년 전면 개정, 2014년 일부 개정 등)
- 2024년 9월 13일,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 사회복지 관련 법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상위법입니다.
-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 이념을 구현하고, 개별 사회복지법률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사회보장 수급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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