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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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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후심(事後審)은 원심(原審)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심에 나타난 자료만을 가지고 원판결의 옳고 그름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심급 제도입니다. 복심(覆審)이나 속심(續審)과는 다르게, 사후심은 새로운 증거 조사나 사실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에 집중합니다.
사후심의 특징:


  • 심판 대상: 원심 판결에 한정됩니다.
  • 심리 방식: 새로운 사실 심리나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원심의 소송 기록을 바탕으로 간접 심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새로운 자료에 대한 직접 심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판결: 원심 판결의 파기환송(破棄還送) 또는 상소 기각(上訴棄却)이 원칙입니다. 파기환송은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기자판(破棄自判)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영어 표현: 'review'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심급 제도:

  • 민사 및 행정 항소심: 속심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 모두 다시 심리)
  • 형사 항소심: 사후심적 속심제 (사실관계 심리를 하지만, 원심의 판단을 존중)
  • 상고심 (민사, 형사, 행정): 사후심제 (법률문제만 심리)

사후심 관련 용어:

  • 파기환송(破棄還送): 사후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판하게 하는 것.
  • 파기이송(破棄移送): 사후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는 것.
  • 파기자판(破棄自判): 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하는 것.


사후심은 상소심 법원이 원심 법원보다 우위에 서서 원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사후심
개요
용어사후심
영어Post-audit
설명이미 종료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그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하는 감사 기법
특징
목적사업 또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이나 정책의 개선에 기여
시점사업 또는 정책이 완료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시점
평가 기준사업 목표 달성도
예산 집행의 적절성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여부
장점객관적인 평가 가능
책임 소재 명확화
교훈 획득 및 환류
방법
자료 수집관련 문서, 통계 자료, 설문 조사, 인터뷰 등 활용
분석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또는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분석
보고서 작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작성 및 결과 제시
활용
정부정책 결정 및 예산 배분 등에 활용
기업사업 투자 결정 및 경영 개선 등에 활용
시민 단체정부 정책 감시 및 평가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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