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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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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산림령(森林令)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에 조선총독부가 산림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한 법령입니다. 이 법령의 주요 목적은 조선의 임야를 강제적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내용:


  • 임야 조사 사업의 법적 근거: 산림령은 임야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소유권을 확인하고 법인화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소유권 정리 및 등기 제도 도입: 산림령을 통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정리되었고, 지적 및 등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국유림 편입: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의 삼림을 국유림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수탈이 이루어졌습니다.
  • 민유림 확대: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해 민유림의 면적이 확대되고, 민유림 소유자도 늘어났습니다.
  • 산림조합 설립: 산림조합을 설립하여 조합비를 징수하고, 부족한 통치 비용에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의의 및 평가:

  • 식민지 수탈 목적: 산림령은 일본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조선 통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 소유권 제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은 확립되었지만, 소유자가 임야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되었습니다.
  • 산림 정책의 변화: 1908년의 산림법이 폐지되고, 1911년 산림령이 시행되면서 산림 정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림령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의 산림 자원을 수탈하고 통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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