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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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계획은 1980년부터 1988년 2월까지 전두환 정권이 실시한 계획으로,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1. 권력형 부정축재자 척결: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단계입니다.
2. 정치비리자 척결: 정치적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단계입니다.
3. 고급공무원 숙청: 부정한 행위를 한 고위 공무원들을 해임하는 단계입니다.
4. 3급 이하 공직자 숙청: 3급 이하의 공무원 중 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해임하는 단계입니다.
5. 사회악 일소: 불량배를 소탕하고 사회악을 뿌리뽑는다는 명분으로 진행되었으나, 실제로는 야당 인사들과 무고한 양민들에게 조직적으로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삼청교육대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사회악일소 특별조치' 발표와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제13호' 발표에 따라 '삼청5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삼청교육대의 목적은 사회악 일소였지만, 실제로는 무고한 시민들을 포함하여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장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A, B, C, D 네 등급으로 분류되어 심사를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삼청교육대에서는 가혹한 훈련과 구타,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며,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부대 내 사망자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97명, 정신장애 등의 피해를 겪는 상해자가 2678명에 이릅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2005년 8월부터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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