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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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상장법인(上場法人)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의 목적물로 하는 것을 상장이라고 하며,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매매시장에 그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 등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등록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상장법인의 종류:
- 거래소 상장법인: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입니다.
- 코스닥 상장법인: 코스닥(KOSDAQ)시장에 상장된 법인입니다. 주로 중소, 벤처기업 및 IT 관련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상장 절차 (기업공개, IPO):회사가 상장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나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의 일정량을 공개 판매하게 됩니다.
상장법인과 일반법인의 차이점:상장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해 법적, 제도적으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한도 확대, 배당 시 특례 적용, 주주총회 소집 절차 간소화, 자기 주식 취득 금지 예외, 주식 양도 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이나 규제가 적용됩니다.
상장 요건 및 폐지:회사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규모, 설립 후 경과 연수, 부채비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장 후에도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의 의무:상장법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증권거래소에 신속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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